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땐 '최대 영업이익 5%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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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5.09.15 14:30:00

[노동안전 종합대책] 베일 벗은 경제적 제재
과징금 최소 30억..건설사 영업정지 대상 확대
상장회사, 중대재해 발생시 즉각 공시 의무화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앞으로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노동자가 숨지는 법인엔 최소 30억원, 최대 영업이익 5%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 대해선 영업정지 대상을 확대한다. 상장회사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관련 사실을 바로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조해온 산재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관련해 구체적 기준을 공개한 것이다.

김영훈(왼쪽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최대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적자가 나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한액(30억원)도 둘 예정이다. 지난해 3명 이상 사망한 법인은 9곳이었다. 과징금은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해 산재예방에 재투자한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한다. 또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건설사가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또다시 발생하면 노동부가 등록말소(취소) 요청을 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을 신설·정비한다. 정부는 건설업 외에도 법률 전수조사를 거쳐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계획이다.

상장회사가 중대재해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나면 관련 사실을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비상장 회사는 모회사가 공시하게 해 자본시장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판단 시 고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거래 시에도 대출금리·한도·보증보험료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강화한다. 지금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할 경우 입찰이 제한되지만 연간 3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도 제한할 예정이다.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연내 입법을 추진해 이날 발표한 대책을 늦어도 내년 시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이번 정부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공식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노사정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멈춰선 가운데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여 ‘안전한 일터’ 실현 과제를 시작으로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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