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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소위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고준위법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근거법이다. 현존하는 임시 저장 시설이 2030년 전남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포화 상태에 놓이는 만큼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해당 법은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간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여야의 쟁점 사항이었던 저장시설 용량은 야당안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앞서 여당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고 맞섰다.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거나 운영에 관한 허가 신청을 받을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해서 안전성을 확보했다.
한편, 국회 산자위는 오는 19일 고준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전력망 확충법) 등 에너지 관련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이들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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