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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후속 특별법 연내 추진…상속·고령농 문제 풀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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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10.06 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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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국회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 참석
상속·고령 등 누적된 농지 문제 해소·제도 개선 논의
실경작자·임차농 보호…농지은행 기능 강화도 추진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상속·고령 등 농촌 현실과 농지법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 특별조치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농지 전수조사로 파악한 문제를 정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농지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와 농업계,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발표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등 국회의원 9명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선 상속과 고령화 등으로 농촌에 누적된 문제를 농지제도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발제를 맡은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누적된 문제의 규모와 양태를 파악하고, 특별조치법으로 이를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행 농지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남재작 식량과기후 대표, 강용 전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 조원희 전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현 팜큐베이터 대표, 사동천 홍익대학교 교수,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실경작자·임차농 보호와 농지은행 역할 강화, 청년농의 농지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농지의 실제 이용·소유 실태를 반영한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농식품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국회와 협력해 연말까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지법 개정과 농지은행 기능 강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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