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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은 1983년 9월 22일 대구 삼덕동 미문화원 건물 앞에서 폭발물이 터지며 고교생 1명이 숨지고, 행인과 경찰 등 4명이 다친 사건이다. 박 씨 등은 이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뒤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옥살이를 해야 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박 씨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수 민간인을 영장 없이 연행헤 수일에서 한 달여에 이르기까지 불법구금한 뒤 구타하고 진술을 강요했으며, 치안본부에서 파견된 대공수사관들이 박 씨에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일부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이어진 재심에선 박 씨의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박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구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선고·확정했다. 박 씨를 비롯한 피해자 및 유족들은 이같은 재심 판결을 근거로 2020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박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피해자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앞선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판단했지만, 면소판결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는게 이들 하급심의 판단이다.
재심 면소판결이 확정됐단 사정만으로는 앞선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한 손해가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단 설명이다.
대법원은 박 씨 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모두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면소재판을 할 사유가 없었더라며 무죄판결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란 법률’을 근거로 들었다. 구 집시법 위반 혐의 관련 당시 면소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일 뿐, 이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됐을 것이란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됐단 게 대법원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재심절차에서 무죄 및 면소판결을 받은 박 씨의 구금일수 전부와 면소판결을 받은 원고와 망인의 각 구금일수 전부에 관헤 국가의 보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가 없었더라면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이 선고됐을 것이라는 점에 관해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이 이루어진 경우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나아가 재심대상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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