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기 등 무기를 이용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권력과 맞서라는 지시를 하고 실행되는 순간 이는 또 하나의 내란 선동”이라며 “공무원인 경호처 직원은 위법함이 명백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른 징계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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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명령은 부당 지시이므로 경호처 직원들은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명죄는 군인에게만 적용되고,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내릴 수도 없다”며 “경호하는 시늉만 한다고 해서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없다”고 했다.
차 교수는 오히려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그대로 따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호처는 단체로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다”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누가 다치거나 숨지면 공무집행방해치상·치사죄의 공동 정범이 될 수 있고, 직권남용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경호처 직원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총기 사용에 동의하고 투입된 이후 사람을 향해 총격이 발생해 누군가 숨졌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선 윤 대통령과 경호처 차장, 직원들 모두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니 총기를 쓰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 교수는 경호처 직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투입돼 처벌받게 되면 공무원 연금 지급에도 지장이 생긴다는 점을 명시했다. 그는 “공무집행방해치상·치사죄는 선처를 받아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피하기 어렵다”며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당연 퇴직하고,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연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고 했다.
차 교수는 경호처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투입되는 걸 거부하고, 어쩔 수 없이 현장에 투입됐다면 시늉만 하는 것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은 광의의 폭행을 의미하므로 (수사당국과) 몸이 접촉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수사당국이 완력을 써서 들어오면 그냥 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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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소명서에 날짜와 직급·이름을 적고 서명한 뒤 촬영해 그 사진을 증거로 보관하고 가족들에게도 전달해 둔 뒤 경호처 차장 등 부당한 지시를 내린 상급자에게 제출하면 된다”며 “공무원행동강령에선 한 번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는데도 또 같은 지시가 반복되면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의무가 부과되므로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 진행도 권한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와 경찰의 많은 병력은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을 경호할 소수의 경호원 외에 다수의 경호처 직원까지 현장에 나오도록 하는 지시 자체가 부당하므로 나머지 대다수 경호처 직원은 사무실에 머무르면서 평소 자기 할 일을 하면 된다”고도 조언했다.
차 교수는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0여년간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다가 2021년 3월 서울시립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차 교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면으로 출력한 소명서 양식을 경호처에 전달하려고 했으나 경호처는 이를 받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모습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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