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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서부지검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청장 사무실을 2차례 압수수색 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수사팀 내부적으로 김 청장을 구속·기소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아직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완전한 결론을 내리진 못한 상황이다.
이 지검장은 “사안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었던 너무 특이한 사례고,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 수사이다 보니 과실이 어디까지 있느냐는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없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의견들이 너무 다양하게 나와서 검토 중에 부족한 게 없는지 확인 중이다,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수사 상황을 질의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조직적인 주가조작 행위에 계좌를 제공하며 범행에 공모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 내용을 살펴보면 시세조종 관여자에게 일부 유죄가 선고됐는데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판결됐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특정되지 않았다고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며 “기소된 계좌주 1명에 대해선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송 지검장은 이어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법률상 쟁점을 가지고 있다”며 “증인들과 물적 증거로 현출되는 사실관계가 새로운 것인지 기존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지 확인하고, 시세 조정 관여자나 직원들 10여 명을 불러 조사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공범 1명은 구속기소까지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