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2009년 1월1일 이후에 태어난 이들이 평생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통과시켰다.
만약 이들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15만 뉴질랜드 달러(약 1억 2523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기준으로 13살인 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담배 구매가 불가능하다. 해당 법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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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안은 판매하는 담배의 니코틴양을 줄이고,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가게 수를 현재 6000개에서 내년 말까지 600개로 90% 줄이기로 했다.
현재 뉴질랜드는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성인 흡연율(8%)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뉴질랜드 정부는 2025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5%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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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새 법엔 전자담배 판매는 금지하지 않아 오히려 전자담배 사용을 부추겨 ‘금연 국가’란 목표 달성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의회 120석 가운데 10석을 차지하는 ‘뉴질랜드행동당’의 브룩 반 벨덴 의원은 “해당 법안이 담배 암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며 “(담배를 판매하는) 소규모 노점상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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