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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조희대 업무추진비 의혹' 고발사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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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10.19 12: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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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발건 반부패수사국 배당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이날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16일 “전형적인 고위직 공무원의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이들을 직권남용 업무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올해 8월 대법원이 업무추진비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여원어치 와인을 사들이면서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했다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비용을 결제하면서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실무자 실수로 인원이 잘못 작성됐으며 조 대법원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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