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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종결된 실종사건은 7만 7506건(실종아동 등 3만 409건, 가출인 4만 7097건)으로 전년도에 접수돼 이듬해 종결된 사례가 포함되면서 접수 건수보다 종결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제된 실종 사건 중 대상자가 범죄에 연루돼 수사로 전환했거나 변사 처리된 사례를 추려 신고 접수 및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오는 11월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통상 실종 사건 종결은 실종자의 행방이 대면 또는 대면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될 때 이뤄진다. 사건 종결 시 담당 수사관은 ‘귀가 확인’ 또는 ‘연락 닿음’ 등의 사유를 남기는데, 경찰은 이 사유가 제대로 기록됐는지 등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특히 통신 기록 등으로 생존 사실을 확인했으나 직접 대면하지 못해 서류상 ‘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사례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종결 사건 등을 분류하여 중점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재수사 지시 등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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