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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자회사들 인수 검토…합병 따른 지주사 규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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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묵 기자I 2026.07.14 09:38:17

에어부산·아시아나IDT·한진세이버 지분 직접 취득 검토
한진칼 손자회사 된 아시아나,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소유 불가
지분 정리 유예 기간인 올해 연말까지 해소해야
아시아나IDT 자회사인 '아시아나티앤아이'는 청산 검토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진그룹이 대한항공·아시아나 및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에 따른 지상조업 및 IT 등 지원사업 부문 계열회사의 구조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대한항공은 LCC 3사 통합 완료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소유한 에어부산과 IT서비스 회사 아시아나IDT, 항공예약·발권 서비스 한진세이버 주식을 취득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공시했다. 또 광고대행·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아시아나티앤아이를 해산, 청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자회사들 인수 검토…합병 따른 지주사 규제 해소
이 배경은 2024년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이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손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계열사 간의 지분 소유 구조가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이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제한한다. 이에 따라 한진칼 및 자회사인 대한항공은 공정거래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일반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한진칼의 손자회사로 편입된 시점부터 2년의 행위제한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으며, 이에 따라 2026년 12월 11일까지 해당 행위제한 위반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주요 위반 해소 대상 계열회사가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한진세이버, 아시아나티앤아이인 것이다.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손자회사이자 합병소멸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 지분(보통주 약 58.40%), 아시아나IDT 지분(보통주 약 76.22%) 및 한진세이버 지분(보통주 약 80%)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는 해당 국내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행위제한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다.

대한항공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유예기간 연장 승인 신청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위 유예기간 연장이 인정되지 않거나 유예기간 만료 전까지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비해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해당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포함한 행위제한 해소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주회사(한진칼)의 증손회사인 아시아나IDT, 아시아나에어포트 및 한진세이버는 각각 아시아나티앤아이의 보통주를 각 40%, 24%, 16% 소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시아나티앤아이의 보통주 20%를 소유하고 있는 금호건설과 협의해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 내에 아시아나티앤아이를 해산 및 청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제출일 현재 유예기간 연장 승인 신청 여부 및 승인 가능성, 지분 취득 및 아시아나티앤아이 청산·해산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외부평가 결과, 세무·회계 검토, 관련 인허가·신고 절차 및 이사회 승인 등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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