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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 국방부 정문 쪽에서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상처를 내는 등 소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타인을 해치는 폭력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경찰은 테이저건을 통해 A씨를 제압해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 조사를 마쳤고 추후 CCTV 영상 검토 등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를 법리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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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혐의 적용
경찰, "추후 CCTV 등 검토해 혐의 인정 여부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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