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의원 모임 '더 여민' 22일 토론회 개최
위증교사죄 성립 요건 쟁점 검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친명(親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대표 안규백 의원)이 위증교사 성립 요건을 살펴보는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내달 25일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친명계에서 위증교사죄와 관련한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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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여민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특히 이 교수가 발제에서 주로 다룰 사건은 이 대표가 관련돼 있는 위증교사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2002년 발생한 검사사칭 사건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 그 사건 재판의 증인인 김모씨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하였다는 혐의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시 김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 분위기,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말한 토화 녹취를 근거로 위증교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 더 여민 포럼이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고 있다.(사진=안규백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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