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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차 신고자로부터 “누가 총알을 투기했는데 실탄인지 가짜인지 몰라서 신고한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이후 1차 신고 장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청소하다가 발견했다’는 취지의 2차 신고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실탄 1발과 탄두 1개가 발견됐지만, 탄피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발견된 실탄과 탄두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어 “소유자가 특정돼야 위법성이나 범죄 연관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다”며 “군부대 소관이기 때문에 발견된 실탄과 탄두는 군부대에 인계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