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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로 수사 계속 및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는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를 열어 결정한다.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부의심의위원 15명은 이날 약 1시간 30분 동안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논의하고 비밀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허 기자 측은 지난 13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였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개시 가능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일부 범죄로 한정된다. 다만 이들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에 한해 검찰은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된 범죄 정황을 토대로 진행한 수사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