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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백지시위 참가자 2명 구금 4개월 만에 석방

김겨레 기자I 2023.04.20 17:41:13

체포 전 영상 올린 여성 포함 2명 석방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지난해 말 중국 베이징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를 요구하며 ‘백지시위’를 벌인 여성 2명이 4개월 만에 풀려났다.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우루무치 화재 희생자 추도식에서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에서 백지를 들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중국 출판사 편집자 차오즈신(26)과 교사 자이등리(27)가 전날 4개월의 구금 끝에 석방됐다고 이들의 지인을 인용해 보도했다. 베이징 공안국은 이들이 석방된 이유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이들이 지난해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유발한’ 혐의로 구금된 네 명 가운데 두 명이라고 밝혔다.

차오즈신은 지난해 12월 23일 체포됐다. 체포 전 자신이 체포될 것을 예감하고 온라인 사이트에 올린 영상은 급속도로 확산돼 백지시위자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다. 당시 차오즈신은 영상에서 “백지시위에 참석한 뒤 이틀 뒤부터 친구들이 경찰에 소환됐다”며 “나는 죄도 없이 실종되고 싶지 않다. 왜 우리는 단죄하려 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차오즈신은 구금 중이던 지난달 근무하던 출판사에서 해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지시위는 지난해 말 중국 곳곳에서 당국의 과도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비판하며 벌어졌다. 지난해 11월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주 우르무치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봉쇄 시설물 때문에 진화가 지연돼 10여명이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중국 당국은 백지시위 이후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백지시위로 경찰에 연행된 사람들은 대부분 24시간 내에 풀려났거나 몇 주 뒤에 석방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백지시위로 구금된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통상 반체제 인사의 구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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