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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의 대리인을 맡은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법원 판결 이후 취재진과 만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해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법무부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앞선 직무 배제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사건과 이 사건 정직 처분 효력 정지 사건의 두 재판부는 절차 자체에서 하자가 명백하다고 한 결정과 전적으로 판단을 달리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종전 법무부 처분 당시 외 결정적 사유가 있는 새로운 증거 제출을 한 사실이 없다”며 “판결문을 받아 본 뒤, 재판부에서 오해한 부분이 있다거나 법무부 측 제출 자료 중 신빙성이 없는 자료가 잘못 받아들여졌다거나 한 부분을 정확히 찾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정치적 요소를 배제한 채 오직 법률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누가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용했든 간에 변호사들은 물론이고 법원은 사건을 사건 그대로 법률에 따라 다뤄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통해 정확한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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