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약 급여 축소 수순에 제약업계 '울상'

노희준 기자I 2020.07.16 14:30:20

콜린알포세레이트, 24일 선별 급여 전환 최종 결정
경도 인지장애 등에는 본인부담률 80%로 인상
대웅바이오(1508억)-종근당(1352억) 등 타격
업계 "환자 건강과 경제적 부담 먼저 고려돼야" 반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효능 논란에 휩싸였던 치매 및 인지장애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강보험 혜택이 축소될 전망이라 제약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의약품 급여가 축소되면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로 제약회사 매출이 주는 게 보통이다.

16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의약품의 급여 적용 여부 등 건강보험의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다.

앞서 실무 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달 11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 전환을 결정했다. 중증·일반 치매에는 현행 급여를 유지하되 경도 인지장애나 정서불안, 노인성 우울증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80%로 하겠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임상 관련 문헌 근거를 광범위하게 검토한 결과, 치매의 경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적 근거가 있어 급여를 유지하나 경도인지 장애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해 급여를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의약품이 건보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외국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급여를 적용하고 있어 약제 오남용과 보험급여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반면 제약업계는 정부의 급여 축소 결정에 반발해왔다. 제약사 66곳은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 “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전면 배치”되는 결정이라 지적했다.

제약회사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을 경도 인지장애, 우울증 등으로 처방할 때는 환자 본인부담률이 30%에서 80%로 높아지면서 환자 한달 약값이 9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회사들은 또 전세계적으로 확실한 치매치료제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재정절감을 이유로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치매국가책임제와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치매국가책임제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중증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을 낮추는 등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는 정책이다.

만약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가 선별 적용으로 전환되면 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의약품조사기관 유비스트 기준으로 지난 1분기 대웅제약(069620)의 관계사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의 처방액은 1508억원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서 가장 많다. 이어 종근당(185750)의 ‘글리아티린 종근당’(1352억원), 유한양행(000100)의 알포아티린(32억), 대원제약 알포톨린(27억원)순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급여는 재정적인 문제를 떠나 환자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며 “이번 급여축소는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나아가 치매환자의 증가로 사회적 비용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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