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어야 지원한다. 정부는 1인당 100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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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 등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50만원(월 50만원, 총 3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약 114만명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신청자수는 이를 월등히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없거나 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신청 인원보다 실제 지급 인원은 줄어들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또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3~4월 소득이나 배출이 비교대상 기간(지난해 3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소득·매출 감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한 탓에 보완 과정에서 심사가 지체되는 경우도 많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과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다만 이들 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이 150만원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청자가 몰리면서 지급 지연이 곳곳에서 발생하자 고용부는 부처 소속 전직원이 참여하는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해 한달 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또 소득 감소 증빙 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심사·확인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고용부는 오는 20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추가 지원은 하지 않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은 총 1조5100억원이다. 정부는 예비비 9400억원을 활용해 우선 1인당 100만원씩 지원금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했으며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570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