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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지정해 17억 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아파트는 1998년 약 3억 6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단순 시세 차익은 약 25억원 수준이다.
당시 매수인의 잔금이 부족하자 매도인인 이 대통령 측이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빌려준 형태로 거래가 이뤄졌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사금융을 활용해 규제를 우회한 편법 매매라고 지적해왔다.
배 의원은 국감에서 “대통령의 거래도 국세청이 검증하겠다고 밝힌 고액 사인 간 채무와 세법상 확인할 쟁점이 있는 거래”라고 질의했다.
이에 임 청장은 “대통령 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과세 여부를 검토했는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매수인이 무이자 대출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려 발생한 이익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에게는 다른 잣대가 적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 의원이 “대통령의 거래를 보고 같은 방식으로 집을 샀다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글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서울청 조사3국이 조사를 나갔다는 것은 취득자의 연령이 어리거나 다른 (탈루 혐의 등)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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