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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기간 동안 김장 후 발생한 배추 겉잎, 무청 등 채소쓰레기는 다른 쓰레기와 섞지 않고 20리터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봉투 겉면에는 반드시 매직펜으로 ‘김장쓰레기’라고 굵게 표기해야 하며, 배출 시간은 매주 일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아울러 이번 한시적 허용 외에도 기존의 RFID 종량기,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납부필증),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통한 배출도 변함없이 가능하다. 주민들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배출하면 된다.
다만, 양념이 묻거나 소금에 절인 채소류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해 전용 봉투 등을 통해 배출해야 한다. 파뿌리, 양파껍질, 고추꼭지 등 일반쓰레기 품목은 기존대로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하며, 혼합 배출 시 수거가 불가능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부피가 큰 채소 쓰레기가 집중 발생하는 김장철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하게 됐다”며 “구민들께서는 혼합 배출이나 불법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분리배출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