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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하청노조가 반입한 천막 자재는 사전에 허가받은 물품이 아니며, 설치 장소인 삼거리는 중량이송장비 이동 통로로 이동에 지장을 줘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상시 이용이 가능한 천막이 설치될 경우 생산시설 불법점거로 확산될 우려도 있어 시설관리 차원에서 설치를 제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조치를 부당한 차별로 판단했다.
하청노조의 총궐기대회 및 파업은 사전에 파업권을 확보한 정당한 쟁의행위였다는 점, 삼거리는 출입 허가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으로 즉각적인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짚었다. 아울러 쟁의행위 및 천막 설치 과정에서 조합원들에 의한 안전사고·폭력·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았고 하청노조가 중장비 이동에 협조 의사를 밝힌 점 △ 피진정회사가 장기간 파업에 따라 결국 천막 설치를 허용한 점 △ 허가받지 않은 천막의 반입이나 천막 설치 행위로 인한 보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구체적 위험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하청노조의 쟁의행위가 직영노조의 쟁의행위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며 사용자가 하청노조의 천막 설치만 제지한 행위가 하청노조에 대한 불리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농성 천막이 지난해 말 설치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봐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