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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혜승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변화한 수사 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은 ‘정치검찰’ 비판을 명분으로 시작됐으나, 실제로는 형사사건의 99%를 차지하는 민생범죄 사건 처리 절차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 검사는 현 형사사법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로 4가지를 꼽았다. △복잡한 절차로 인한 국민 권리구제의 어려움과 사건 관리의 비효율성 △검사의 사법통제 기능 약화 △검경 간 ‘사건 핑퐁’ 현상 △고발인을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의 공백 등이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정 검사는 “절차의 간이화·효율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 강화, 경찰의 수사 책임성 제고 방안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경의 합리적 분업체계 붕괴로 고비용·저효율의 수사시스템으로 변화했고, 특히 장애인·아동 등 취약 계층 피해자에 대한 수사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법무법인 S&L파트너스 변호사는 “형사사법시스템이 정상궤도를 이탈한 지 오래됐고 형사사법정의가 실종됐다”며 “수사권 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체계적인 미제 관리, 근본적 조직개편 등 검찰 수사실무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학계 및 실무와의 소통을 확대해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