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관원이었던 5세 아이 B군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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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른 사범과 함께 블록을 가지고 있던 피해 아동을 발견해 ‘운동할 거냐’고 묻고 아동이 싫다고 하자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어 살해했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평소 아끼던 아이에게 장난으로 한 행위였다”며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재판부에 검찰이 주장하는 미필적 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 중 B군의 유족들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설명하자 방청석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A씨에 “때려서 좋냐”, “내 자식 살해해서 좋냐” 등 소리를 지르고 쓰러져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유족이 진정된 뒤 이어진 재판에서 재판부는 태권도장 CCTV 등 증거목록을 검토했으며, 추후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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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당시 B군이 “꺼내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다른 도장 사범도 B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씨가 이를 거절했다는 것과, 관장실 내 설치된 실시간 CCTV 화면을 통해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장시간 매트 안에 방치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더불어 검찰은 A씨가 B군을 매트 안에 방치하기에 앞서 B군의 신체를 수 차례 때리며 학대 행위를 하고,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한 것이 아닌 CCTV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및 책임을 회피했다고 봤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으로 그랬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CCTV 삭제 행위에 대해서는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