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항의했다. 25일 회기 단축은 당초 합의된 사항이 아니었다는 이유였다. 야당인 민주당은 검찰과 대통령 등에 국회 입법권이 위협받고 있어 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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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몰표로 가결됐다. 찬성 158, 반대 91, 기권 2표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회기 결정의 건을 (의장이) 상정한 사례가 없다”면서 “(의장이) 민주당의 회기 자르기에 협조해주는 것은 국회의 오랜 전통을 깨뜨린 것이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본회의 표결 전 의사발언을 통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수정안 상정을 비난했다. 이 수석원내부대표는 “그전까지 민주당은 방탄전문정당이라는 비난을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태도를 바꿨다”면서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당 대표 입장 변화에 맞춘 꼼수”라고 비난했다.
그전까지 민주당은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부결시키곤 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 불체포 포기 선언을 한 후에는 입장이 바뀌었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을 묻기보다 비회기 중 자진 출석으로 입장에 변화가 왔기 때문이다. 오는 30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맞춰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려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하는 일이 건건이 대통령에 거부되고, 국회 일정 조차 검찰과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면서 “입법부가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떳떳하게 나가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 대표를) 소환하고, 영장 청구를 미뤘다”면서 “이것은 검찰이 국회를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비난을 주고받는 것을 본 김진표 국회 의장은 회기 단축에 대한 문제보다 여야간 협치가 되지 않는 부분을 우려했다. 입법권이 대통령 거부권에 훼손되는 점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장은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여야가 편법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정치에 대한 신뢰가 악화될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회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보다는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에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과하고, 또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되어 입법권이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