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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해고금지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을 요청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 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법률의 효력을 지니는 명령을 말한다. 대통령은 명령을 발동한 뒤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김 위원장은 또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함께 전태일 3법의 처리도 당부했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김 원내대표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께 전태일 3법의 처리를 부탁드렸다”며 “향후에도 소통을 더 하자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사회안전망 확대도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장기적인 추진 과제로 재정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기념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닦겠다”고 언급하면서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김 원내대표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도입이 당장 어려우면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보완하는 등 단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예방때도 얘기했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무엇을 내놓을지도 고민해 (노사정이) 같이 만들어 가야한다”며 “노조도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무엇을 내놓을지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