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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대성물산이 중국에서 수입한 목이버섯으로, 포장 일자는 2024년 1월 30일인 제품과 이를 대명상사가 소분·판매한 소비기한 2027년 12월 30일자 제품이다.
‘카벤다짐’은 곡류 및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로, 인체에 다량 유입되면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9월에도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에 대해 회수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식약처는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및 거래처는 구매 업소에 돌려주는 등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