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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향후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참여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및 지역맞춤형 비자제도 확대·개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유학비자 개선 등 지자체 건의사항을 주요 사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 이민정책 수립 과정에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장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을 외국인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를 검토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추천한 우수 외국인에게 비자·체류허가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특화비자 사업대상 선정기간을 1년 단위에서 다년도로 확대한다. 또 계절근로자 도입·관리 관련 지자체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구직(D-10)비자 허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등 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역기반 이민정책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고, 금번 회의 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