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2년 차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엄마라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저는 매사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반면에 남편은 모험심이 강하고, 일단 일을 벌이고 보는 불도저 같은 성격이었다. 달라도 너무 달랐던 저희는 자주 다퉜다”며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노력했는데 남편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입을 꾹 닫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끊겼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남편이 남처럼 느껴지는 날이 많다. 남편이 다니던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인테리어 업체를 차렸을 때도 마찬가지다”며 “처음 2~3년은 일이 잘 풀리자 남편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다. 자재비에 인건비, 대출 이자까지 겹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저는 까맣게 몰랐다는 거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남편은 저에게 알리지 않은 채 회사 명의는 물론 개인 명의로도 대출을 끌어다 썼다. 그러다 얼마 전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다. ’건강보험공단 2차 납부 고지서‘. 청구된 금액이 무려 ’1억 원‘이었다”며 “확인해보니, 회사 설립 당시 남편이 저와 아들 이름까지 주주 명부에 올려놨던 거다. 지분은 남편 35%, 저 35%, 아들 30%였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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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씨는 “제가 아이를 키운다면, 빚더미에 앉은 남편에게서 양육비를 받을 수는 있는지, 저희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인데 재산분할로 제가 이 집을 받게 되면, 남편의 채권자들이 뺏어갈 수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들은 박선아 변호사는 “민법은 단순한 성격 차이 자체만으로 이혼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다”며 “특히 사연과 같이 장기간 갈등이 누적되고, 여기에 경제적 문제까지 결합되어 혼인 유지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이혼은 부부 사이의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일 뿐, 이미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은 없다”며 “건강보험료와 같은 공적 채무에 대해 사연자에게 2차 납부의무가 인정된다면, 이혼하더라도 그 책임 자체가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주주 관계 그리고 주식 관련해서 또 따로 법적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남편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사업상 채무나 회사 운영과 관련된 채무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개인 채무로 볼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주거비나 생활비 등 가정의 유지와 관련해 발생한 채무라면 공동채무로 인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양육비는 부모의 공동 책임으로, 비양육자에게는 자녀를 위한 부양의무가 계속 존재한다”며 “남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의무는 인정된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정해지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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