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은 16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기존 ‘성폭력범죄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도박·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까지도 회의 없이 전자문서로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 의원은 “플랫폼 자율규제에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가 눈앞에서 확산되는 동안 회의를 기다릴 수는 없다. 신속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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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작권 침해는 불법성 판단이 복잡한 사안”이라며, 행정기관이 이를 서면으로 일괄 차단하는 것은 사전검열에 가까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미디어법 전문가는 “저작권 침해 여부는 통상 법원이나 저작권심의위원회 판단이 필요한 사안인데, 이를 서면심의로 즉시 차단한다면 표현의 자유와 창작 활동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방미심위, 사실상 ‘규제기관’ 전환 우려
이번 법안은 최근 방심위를 정무직 위원장이 이끄는 행정조직으로 격상시킨 ‘방미통위법’과도 맞물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방미심위가 방송·통신·디지털 전반을 심의·제재하는 상시기구로 기능할 경우, 정치적 사안이나 사회적 논쟁까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까지 “정부가 방심위를 사실상 행정기구로 만든 데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행정심의 체계를 더욱 강화하려 한다”며 “국가검열 체제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사회 “한국식 DSA, 표현 규제 법으로 변질”
미디어기독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9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은 행정기관이 플랫폼 조치에 개입하지 않지만, 한국식 DSA는 방심위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미통위법과 이번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가짜뉴스 근절’ 명분 아래 비판적 표현을 통제하는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신속 대응 vs 과잉 검열”… 국회 논의서 경계 가려야
결국 이번 개정안은 불법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피해자 보호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의 정보 차단 권한이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남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대에 신속 대응은 필요하지만, 그 속도가 자유를 앞질러서는 안 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점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