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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현장에서 소방청이 전국의 리튬배터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다. 또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불이 난 뒤 54분이 지나서야 상황실이 화재 건물에 리튬이온배터리가 있음을 인지한 점을 비판했다.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해당 시설물이 국가보안시설로 등록돼 있어 건물의 도면과 배터리 수, 배터리 용량 등의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없었다.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역시 불이 난 전산실 안에 있어서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성회 의원은 “정전이 발생하거나 KT, SKT 같은 통신망이 망가졌을 때도 데이터 전송이 안 되면 (소방) 정보를 받을 수 없는데 대비가 안됐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 직무대행은 “소방 활동 자료조사서의 충실성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 있었다”며 “당시 화재예방정보시스템상 건축 도면이나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활동정보카드나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는 소방 대상물의 위치와 구조, 보관된 위험물과 연소물질 등의 현황을 적어야 하지만, 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는 리튬배터리의 위치 정보가 기재되지 않았다. 리튬배터리가 특수 가연물로 지정되지 않아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리튬배터리가 위험물질로 구분돼 있지 않더라도 작년에 아리셀(공장에서) 화재가 있지 않았느냐”며 “소방청에서 전국 소방서에 리튬배터리를 연소 물질로 인지하고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김 청장 직무대행은 “고위험 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 명기돼 실제 현장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