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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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했다. 그러나 그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기소돼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