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전 대표는 “당시 회사 일이 너무 바빴고, 대관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을 회사 임원으로서 들어준 게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KT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다수 국회의원에게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공여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민주주의를 왜곡해 집단 이익을 추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와 KT 임원들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일명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100만~300만원씩 나눠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 전 대표는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 대관 부서에 본인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구 전 대표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