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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8일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 내달 말까지 학교운동부 합숙훈련 특별점검
교육부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운동부와 합숙훈련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사항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부모 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학생선수 인권·학습권 침해 여부 등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는 6만3029명, 코치 등 지도자는 5809명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는 성폭력 등 비리가 밝혀진 학교 운동부 코치·감독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비리를 저지른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각 지역 교육청이 해당 종목의 경기단체에만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불거졌고 징계이력도 다른 시도교육청까지는 공유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해당 학교와 교육청이 직접 대한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 이력을 교육부·교육청·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가 모두 공유하기로 했다. 비리 전력이 있는 지도자가 다른 지역에서 학교 운동부를 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뇌물수수나 가혹행위로 징계를 받았더라도 해당 지역이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 사실을 몰랐는데 앞으로는 교육청을 통해 모든 학교가 정보를 공유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학교 밖 개인 지도자에 대해서도 대한체육회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경우 개별적으로 심 선수를 지도한 조재범 코치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학교운동자 외에도 개별적으로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지도자에 대해서도 등록·관리 체계를 구축다.
◇ 학교 운동부 합숙소도 집중 점검
학교 운동선수들의 합숙소도 이번 기회에 집중 점검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을 금지한 바 있다. 다만 통학거리가 먼 원거리 통학 선수를 대상으로 기숙사형태의 합숙소 운영은 허용했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원거리 통학자가 아님에도 합숙소에서 훈련하는 학생선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점검에서 이 부분을 살펴볼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거리 통학자를 대상으로 한 합숙소라도 학습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기숙사감을 별도 운영하는 등의 조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원거리 통학자가 아님에도 위장전입 등 편법으로 합숙소 생활을 하는 학생선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체육계 카르텔로 지목되는 한국체육대에 대한 종합감사도 착수한다. 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성폭력 사안을 비롯해 특정인 대상 훈련시설 임대 여부, 체육특기자전형 입시관리 실태, 민원·제보사항 등 대학 운영전반을 조사한다.
한체대 종합감사단은 체육특기자 입시업무 담당직원 등 14명으로 구성한다. 감사 착수 이전에는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해 각종 비리신고를 접수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감사 결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각종 비리행위 등이 확인될 때에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