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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은 석유에서 만들어지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로 공기에 섞여 몸속으로 들어갈 경우 골수 조직에 해를 끼치는 독성물질로 환경기준치는 연평균 1.44ppb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대산석유화학단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대기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산단지 기업들이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향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3~12월 3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조사는 대산단지 인근 주거지와 화물차 통행이 많은 도로변, 단지 내 공장 밀집지, 해운항만지역(대산항 4부두) 등 4개 지점을 선정해 채취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대산단지 4개 지점의 벤젠 평균 농도는 1.12ppb로 울산시 여천동(2.16ppb) 및 환경기준치(연평균 1.44ppb) 보다는 낮았지만 전국 평균치(0.41ppb)를 상회했다.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인 벤젠 농도는 전국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높았고, 공장 밀집지역은 환경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점별 벤젠 평균 농도는 주거지 0.55ppb, 해운항만지역 0.42ppb, 도로변 1.25ppb 등 기준치 이내였지만 공장 밀집지는 2.27ppb로 환경 기준치를 1.5배 이상 초과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비교적 높은 농도의 벤젠이 대산단지 공장 밀집지에서 검출됨에 따라 벤젠을 포함한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에 대한 밀폐 및 회수시설 설치 등 적극적인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충남도와 서산시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대기질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기 중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환경 기준치를 밑돌았다.
미세먼지는 4개 지점에서 최소 20∼36㎍/㎥, 최고 80∼89㎍/㎥, 평균 50∼55㎍/㎥로 환경 기준치(100㎍/㎥/일) 이하를 기록했다.
이산화질소는 최소 0.005∼0.010ppm, 최고 0.023∼0.059ppm, 평균 0.016∼0.024ppm으로 24시간 환경기준(0.06ppm) 이내로 조사됐다.
아황산가스는 최소 0.001∼0.002ppm, 최고 0.006∼0.016ppm, 평균 0.003∼0.006ppm으로 24시간 환경기준(0.05ppm)을 만족했으며, 주거지나 도로변보다 공장밀집지와 해운항만지역 농도가 높았다.
또한 대기 비산먼지 중 중금속 성분은 칼슘(Ca), 알루미늄(Al), 철(Fe), 마그네슘(Mg), 망간(Mn), 납(Pb) 등이 검출됐다.
한편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50여개 기업 중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 합성고무 제조,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 등 대기 배출시설 보유 업체는 4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이 대기 중에 배출하는 물질은 부탄, 메틸 tert-부틸에테르, n-헥산, 프로필렌, 2-프로판올, 자일렌, 에틸렌, 톨루엔 등 77종으로 연간 배출량은 1000t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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