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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2시부터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13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할 것”이라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냐는 취재진 물음엔 답하지 않았다.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9시 8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피의자가 검찰 총수다 보니 관계자들이 이해를 같이 해 수사하는 데 쉽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한 결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대통령실 국무회의 참석 이후 법무부에서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찰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총장은 그날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 전 장관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팀은 이때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전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아래 재판 관할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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