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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이 있다. 이중 강제 전학은 6호인 중징계에 해당한다.
학생·학부모에게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도 이행토록 했다. 아울러 소속 학교 교사들에게는 집단 심리상담을 지원했고, 피해 교사에게는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양천구 신정동 소재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는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수업시간에 게임을 하다가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학생이 교사를 가격하는 장면이 같은 반 학생들에 의해 촬영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학교 측은 폭행 장면을 촬영한 학생들에게는 영상을 삭제하도록 안내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보위가 징계를 심의한다.
교보위는 교장·교감, 장학사, 변호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며, 피해 교사로부터 접수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서면조사,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교보위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관계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를 내린다.
교육청에 따르면 피해 교사는 특별 휴가 5일을 사용한 후 현재는 학교로 복귀해 수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학생은 사건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자숙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