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금융위, 조각투자 광고 규제 완화…“증권사와 마케팅 협업 기대감↑”

김연서 기자I 2024.12.13 18:39:31

카사코리아·루센트블록·펀블·뮤직카우 등
블록체인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대상
개별 상품 광고 확대…“영업 여건 개선”
공식 SNS부터 증권사 MTS까지 광고 허용
“마케팅 확장…고객 확보 환경 개선 기대”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조각투자 6개사의 광고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광고 허용 매체가 증권사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나 조각투자사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다양해진다. 이에 따라 여러 매체와의 마케팅 협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계는 광고 규제 완화로 영업 환경 개선 기대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6개 조각투자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을 통해 이들이 개별 상품에 대한 광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 여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에는 블록체인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카사코리아 △루센트블록 △펀블 △뮤직카우 △에이판다파트너스 △갤럭시아머니트리가 해당한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조각투자사들은 광고 규제로 인해 투자자 모집과 상품 판매에 고충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자체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상품 광고가 가능했다. 타매체 제휴나 적극적 광고·영업 행위에 제한을 받는 등 제약이 있다 보니 투자자 모집이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조각투자업계는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쳐 크라우드펀딩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 광고만 진행해야 했다. 이에 따라 업체가 직접 개설한 홈페이지에서만 광고가 가능했고, 타 매체 이용 시 △홈페이지 주소 △접속수단 △광고주체 △청약기간 등 일부 정보만 공개할 수 있었다. 자체 공식 SNS를 통해선 증권의 공모 명칭도 언급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광고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 공식 SNS를 통해 광고 실행이 가능해진다. △조각투자 증권 명칭 △발행 유통사 관련 정보 △공모 예정가 △ 청약일정 및 방법 △매매방법 및 절차 등 공모 청약 참여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증권사의 MTS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한 광고도 실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매매 중개업자 홈페이지 △HTS △MTS △포털사이트 △혁신금융사업자 공식 SNS를 통해 광고할 수 있다.

업계에선 증권사와의 협력 마케팅 강화로 고객 확보가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조각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MTS, HTS 광고가 가능해지는 등 규제가 완화된 점이 긍정적”이라며 “조각투자플랫폼 이용자들이 대부분 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증권사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 확보 환경이 더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금융사업자 6개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광고 시행 시 사전에 금융투자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금투협 심의를 통과하면 기존 사업자들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실행한 광고와 동일하게 증권 광고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시행한 광고 내용을 반기마다 금감원에 보고하고, 이를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경과 보고서에도 포함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그동안 광고에 제약이 있었던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조각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 결정은 조각투자 시장의 성장과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더욱 신뢰받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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