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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만 특검을 추천했던 기존 법안과 다르게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로 4명을 추천하고 야당 중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은 3일 이내 추천받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으로 임명된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의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3자 추천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대법원장의 추천이 부적절하다 생각하면 재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넣어 제3자 안과 민주당안을 적절히 조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야5당이 합쳐 공동발의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의미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단과 양보의 개념”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대표는 여당 대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인식해줬으면 한다”며 “본인이 약속한 내용을 야당이 담아 발의했는데 본인이 도망가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야5당은 오는 9월 중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우선 4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되면 소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