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3법인 ‘스포츠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 3법은 스포츠기본법에 장애인스포츠가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총괄 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는 활동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예지 의원은 “지금까지 패럴림픽 중계는 올림픽 중계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의 문제를 수년째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스포츠가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방송사들의 올림픽과 패럴림픽 중계는 차이가 크다. 김예지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송3사(KBS, MBC, SBS) 올림픽 및 패럴림픽 중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 편성시간은 640.3시간인데 반해, 패럴림픽 편성은 95.6시간으로 올림픽 편성의 6% 정도에 불과했다.
2021년 열린 2020도쿄 팰럴림픽 중계시간도 올림픽 편성 10%에 미치지 못했다. 2022베이징패럴림픽 중계시간은 32시간으로 올림픽의 18%에 불과했다.
김예지 의원은 “패럴림픽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패럴림픽 중계율은 올림픽 대비 너무 저조하다”면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동등한 수준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