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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은 기관 인증을 거친 의대가 주요 교육병원을 변경하거나 캠퍼스 이전·분할, 학생수 변화 등 변화가 있을 경우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의평원은 내년도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올해부터 졸업생 배출까지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 의대 30곳은 다음달 31일까지 주요변화평가 신청서를 의평원에 내고 11월 30일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한다. 의평원은 12월부터 서면·방문평가를 거쳐 내년 2월 인증·불인증 판정을 각 대학에 통보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평원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받지 못한 의대는 신입생을 뽑을 수 없다.
의평원은 입학 정원이 대거 늘어나는 의대 30곳의 교육시설과 실습자원, 교육 전문성 등 담보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평원은 이번 주요변화평가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92개 항목 중 51개를 차용해 증원에 따른 의대 교원 수 변화, 교육시설 확보 현황·변화, 교육 병원·재정 확보 등 장기 계획도 확인할 예정이다.
증원에 더해 의평원 인증·평가까지 준비해야 하는 대학들로선 부담이 만만찮다는 반응이다. 한 지역 의대 A학장은 “현재 수준의 임상교수 규모를 유지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며 “증원된 학생 규모에 맞는 교수진 채용은 부담이라기보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대의 B학장은 “증원 이후 대부분 대학이 시설 측면의 지표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확정되지도 않은 계획안을 검토할 게 아니라 2~3년의 평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사립의대 C교수는 “계획안 작성 자체는 문제 없을지 몰라도 실제로 대학 본부가 시설을 확충하거나 교수를 채용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동맹휴학 중인 학생들이 내년도에 복귀하는 상황까지 감안하면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성명을 내 “평가에서 인증을 못 받을 경우 발생할 일부 의대의 신입생 선발 불가 조치 등 혼란을 어찌 감당하겠느냐”며 “내년도와 2026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정원을 유지하거나, 늘리더라도 10% 이내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에 획기적으로 투자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까지 증원, 실험·실습실 및 기자재 확충, 대학병원 내 교육·수련 공간 확충, 2028년까지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등을 약속했다. 교육부는 9월 중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