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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의 대상의 아니다’라고 판단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안양시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934번지 일대 토지에 대해 지난 2021년 5월 기존 용도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등 8명은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지난 2021년 8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약 3년간의 행정소송 공방으로 시는 근거없는 소문에 시달렸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는 등 행정력이 낭비됐다”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을 통해 앞으로 시와 주민, 주민과 주민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행정력을 더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