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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XX" 교감 뺨때린 초등생 보호자 고발돼..."치료가 우선"

박지혜 기자I 2024.06.05 18:40:1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교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고 침을 뱉은 한 초등학생의 보호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교육지원청은 이날 전북 전주시 모 초등학교 3학년 A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감 뺨 때리는 초등학생 (사진=전북교사노조)
이 보호자는 ‘A군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학교 측 요구를 무시해왔는데, 도 교육청은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군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 교육청은 보호자를 설득해 A군의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교사 또는 아동 전문가에게 A군에게 수업 또는 학습을 별도로 맡기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 치료와 치유를 돕고 A군 학급 학생들의 심리 상담도 추진한다.

앞서 전북교사노조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시 모 초등학교 복도에서 A군이 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 등의 폭언과 함께 “개XX”라는 욕을 하면서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A군이 얼굴에 침을 뱉거나 팔뚝을 물고 가방을 휘두르는데도 교감은 뒷짐을 진 채 맞기만 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동료 교사가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교감의 만류에도 결국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했고, 이후 학교에 온 학생 어머니는 담임교사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

학교 측은 A군에게 10일간 출석정지(등교) 조처를 내린 상태다.

도내 다른 학교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워 전학했다가 지난달 이 학교로 또다시 전학해 온 A군은 교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친구들을 괴롭혔고, 같은 반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분리 조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과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 가족에게 가정 지도를 요청했지만 매번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도내 교육단체들은 A군 등을 위한 치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이 담임교사, 교감, A군 학급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지자체, 아동 심리전문가, 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찰, 상담전문가로 구성된 위기 학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도 “교육 당국이 해당 학생의 치유와 여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교원 폭행이 심각한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도록 학부모를 고발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전주시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치료 이행을 명해야 한다”며 “정서적 불안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치료받고 등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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