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檢 ‘한티역 칼부림 예고’ 20대 집유에 항소…“양형 부당”

김형환 기자I 2024.05.09 15:00:36

서현역 칼부림 사건 당일 예고글 쓴 혐의
“책임 상응한 형 선고 위해 만전 기할 것”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이른바 ‘한티역 칼부림’을 예고한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자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일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20대 대학생 A씨에 대한 항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집행유예라는 형이 가볍다는 게 검찰의 항소 이유(양형 부당)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밤 11시쯤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내일 밤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3일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이른바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로 칼부림 예고글이 잇따라 온라인상에 올라오던 상황이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 1일 A씨에게 “다만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삭제한 점, 피고인이 다음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밝히고 조사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징역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

검찰은 “피고인이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발생 당일 또 다시 칼부림을 예고해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며 “수십명의 결창관이 투입돼 한티역 일대를 집중 순찰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된 정도가 중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