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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변호사는 “공사비 급등, 노조 파업, 인건비 증가, 숙련공 부족 등 누적된 대외 악재가 쌓이면서 시공사가 준공 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책임준공약정에 따라 시공사가 채무를 인수하게 되면 부채가 증가해 재무가 악화하고 워크아웃, 회생,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PF대출 위험이 전이된 신탁사는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다른 모든 사업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관련한 이해 당사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며 “최근 대주단이 신탁사에 책임준공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례”라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책임준공 확약은 인허가, 안전상 문제 등 건설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준공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책임을 묻고 있어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준공기한을 하루 이틀 어긴 가벼운 경우에까지 책임을 묻고, 대출 원리금 전체를 인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약정 내용을 손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세션에서 조동현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 방안’을 주제로 “채무자인 협력업체가 회생과 파산을 신청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워크아웃 실사 결과 정리 대상으로 분류된 PF 사업장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 업체가 문제가 된다”며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채권자의 회생·파산 신청 권리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소연 변호사는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 구조 개선’을, 김용우 변호사는 ‘부동산 PF대출 위기에 따른 협력 업체 대응 방안’을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