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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내달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사적모임 허용인원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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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권 기자I 2021.06.28 16:02:25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은 2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이 영업을 할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의 만남은 첫 2주간(7.1∼14)은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28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다음달부터 6인까지 모임 가능' 안내판을 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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