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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처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에 △정권장악 규탄 △폭력으로 인한 사망·수감 우려 △폭력 중단 및 정치범 사면 △아세안정상회의 폭력중단 합의 이행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정상화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그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이에 따른 땃마도(Tatmadaw) 총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의 정권장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즉시 중단하고 정치수감자들을 전원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폭력사태로 765명이 넘는 민간인 시위 참가자들이 사망하고 최소 3500명이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PF 의장은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가 미얀마 정부의 보복 없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비상사태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PF 부의장인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지난 3월 APF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얀마 상황에 대해 국가인권기구연합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APF 등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인권위가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얀마가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