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진정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명목으로 경찰에게 뇌물을 건넨 민원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본인이 진정을 넣은 사건을 청탁하며 경찰관에게 뒷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조모(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2014년 12월 진정 사건을 제기한 전북 소재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을 찾아갔다. 지능범죄팀장인 김모씨를 만난 조씨는 “진정 사건을 잘 조사해 달라“는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넸다. 조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3월까지 현금과 향응 등 500여만원 상당을 제공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조씨가 경찰공무원인 김씨에게 뒷돈을 주고 편의를 봐달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심 재판이 끝나는 대로 김씨를 징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