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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집 찾아가 방화 협박한 20대女…스토킹 신고에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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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10.31 21: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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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교제폭력·스토킹 신고 여러 차례 접수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헤어진 남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2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7시20분께 서울 구로구에 있는 전 남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부터 일본 여행 중이던 B씨의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28일 추가 신고를 접수한 뒤 A씨에게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위반했고, 결국 지난 29일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과거에도 교제폭력과 스토킹 관련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A씨가 피해자로 신고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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