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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경찰 수사 견제장치 더 강화됐다…완결성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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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08.03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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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수본부장 정례 기자간담회
"형사사법체계 중대한 전환점, 막대한 책임감"
"수사-기소 분리, 각 기관의 역할 명확히 해"
"통제 장치, 경찰 입장에서도 필요…강해져"
"내부 TF 통해 수사인력 증원 등 검토"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각 기관의 본역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한 입법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사법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경찰에서는 막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3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본부장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195조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있다고 생각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어디에 갖고 있어야 하는지, 책임은 무엇을 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하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최장 2개월 내에 이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에 대한 수사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최초 수사시 완결성을 보다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본부장은 “1차적으로 3개월 동안 최초 수사해서 보낼 때 지금보다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보내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형소법 개정으로 추가 조사 내용과 관려 자료 일체를 검사에게 보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기간 내에 신속하게 수사의 완결성을 높여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으면서도 수사는 제대로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송치 직전에 검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며 “검사도 일부 수사권을 가진 경쟁기관이 아니라 공소제기 유지자로서 법원에서 유무죄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단 책임감을 느낄 것이고 필요한 부분에 한해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소법 개정안에 적절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장치”라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장치가 들어 있는데, 강력한 통제 방안으로 경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 범죄에 대해 중수청이 수사하고 경찰이 잘못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수사기관이 위법성 여부를 수사할 수 있게 돼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더 강화됐다고 생각한다”며 “또 수사한 내용을 받은 공소청이라는 공소제기 유지자라는 기관이 수사 내용을 철저히 들여다보는 통제 장치가 보강됐고, 타 수사기관의 견제와 집중된 통제 통해서 경찰 수사가 잘 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데 따라 인력 증원 등에 대해서는 내부 TF를 통해 검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홍 본부장은 “경찰 스스로 수사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책임감이 더 커진 만큼, 추가 인력을 현장 수사관으로 배치하는 방안 또는 중간 단계의 검토자를 두는 방안 등 무엇이 효율적인가를 확인하고 보완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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