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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티메프 사태의 경우 오픈마켓이 긴 정산주기를 악용해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미정산하거나 불투명하게 관리해 입점판매업체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유사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오픈마켓의 판매대금 정산 실태(오픈마켓 업체별 판매대금 정산 주기, 판매대금 관리방식 등)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이번 간담회를 열었다.
남동일 사무처장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입점판매업체·소비자 등의 피해가 크고 국민들의 우려도 높은 만큼 오픈마켓들이 판매대금의 차질없는 지급 등 관리에 각별한 조치를 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입점판매업체·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마련할 계획이다.